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재난간호학회(이하 본회)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재난간호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구적 연구 활동과 타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1장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활동
2.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
3. 국내외 재난시 긴급구호 및 개발구호 활동
4. 학회지 및 기타 출판사업, 교육매체 개발 사업
5. 홍보 및 기타 사업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 재난간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간호사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이 분야를 전공하고 또는 연구 및 활동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재난간호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3장 임원 및 선거
제6조 (임원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1명
1) 실행이사
① 총무이사 1명
② 학술·출판이사 1명
③ 재무이사 1명
④ 기획홍보이사 1명
⑤ 대외협력이사 1명
⑥ 서기이사 1명
2) 전문이사
① 병원재난안전이사 1명
② 지역사회재난안전이사 1명
③ 학교재난안전이사 1명
④ 긴급구호이사 1명
⑤ 개발구호이사 1명
4. 감사 2명
제7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 (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본회 업무에서 회장과 협력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제 1부회장, 제 2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가 위임된다.
제9조 (총무의 임무)
총무 이사는 회장단과 협력하여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학술·출판이사의 임무)
학술·출판이사는 본회의 학술, 연구활동 및 학술자료의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 (재무이사의 임무)
재무 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제12조 (기획홍보이사의 임무)
기획홍보 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한 기획, 홍보, 모금 활동을 담당한다.
제13조 (대외협력이사의 임무)
대외협력 이사는 회원확보와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친목을 담당한다.
제14조 (서기이사의 임무)
서기 이사는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 (병원재난안전이사의 임무)
병원재난안전이사는 병원재난안전을 위한 학술, 연구, 교육활동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6조 (지역사회재난안전이사의 임무)
지역사회재난안전이사는 지역사회재난안전을 위한 학술, 연구, 교육활동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7조 (학교재난안전이사의 임무)
학교재난안전이사는 학교재난안전을 위한 학술, 연구, 교육활동 등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8조 (긴급구호이사의 임무)
긴급구호이사는 국내외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호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19조 (개발구호이사의 임무)
개발구호이사는 국내외 구호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제20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한다.
제21조 (차기회장임명)
차기회장은 제 1부회장이 되며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22조 (감사선출)
감사는 2인중 1인은 전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회장, 부회장을 회장단이라 칭한다.
제24조 (이사임명)
이사는 회장단이 임명한다.
제2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임원보선)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의
제27조 (총회소집)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 (총회안건)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개정
2. 예산 결산
3. 사업계획
4. 감사 선출
5. 기타 안건 토의
제 5장 재정
제30조 (재정구성)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정관 개정
제32조(정관수정)
본회의 정관은 총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결의로써 수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회의 정관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